![[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화제의 노동판결 : 승진 취소시 임금인상분은 반환해야 한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화제의 노동판결 : 승진 취소시 임금인상분은 반환해야 한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BfMjY3/MDAxNzIwNTc1NDM0NjQy.zJXp2N0snjMsxgd93vghSufqDWDuRBUB-hl2mpLN4IMg.6GlGQ0OeoUcxLpq7nKdRWIVu9WcjmINN7nWoUakZ-pM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최근 대법원의 판결 중, 근로자의 승진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승진이 취소된 경우, 승진으로 인해 인상된 임금(급여)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월급(급여)을 올려줬다가 잘못 준 거니까 다시 급여를 반납하라고 한다면 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임금의 상계(예시 : 6월 월급을 10만원이 과지급된 경우 7월 월급에서 10만원 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임금의 과오 지급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승진시험을 통과하여 승진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였는데, 승진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승진이 취소된 경우 과연 상승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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