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최초 1년 근무시 연차휴가일수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최초 1년 근무시 연차휴가일수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VfMTcg/MDAxNzIyODIxMDEzOTg5.p_q8wAeuJiSEi37MNeWMA2yvcAkOVeOvpTrcD42qt5Ug.5nqE4KklXOtPRFksJn1issFRuALiW1B4n73_mmbXNZ8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사용자(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4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까? 아니면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을, 그리고 매년 15일(+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 부여) 이상을 부여하며,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 산정이나 촉진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마저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차휴가'오 관련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법제처에서 연차휴가 일수 산정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 놓았고, 이를 지난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1년 지난 근로자...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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