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실시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실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TNfMjYy/MDAxNzQ3MDk2ODIwNTAx.hREy77c_C3qojjY6ZlWCfumL5Dn3U7gU-eaRUKQ2m7Ug.gwbn0f8pBGB9E2EEOVMJddmzMFXXkjzZBUa9idThJfo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최근(2025년 5월 1일), 대법원(2025도2059 사건)은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법원 판결 중, 화제의 노동판결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른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2025도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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