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사업장 내 CCTV 설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사업장 내 CCTV 설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BfMjEz/MDAxNzE3OTc5NzQ1MjM1.gew4qIPADB8DN6fIZy4igZLoM2iUEummAe0jhdxmN8Ig.r5dF8nSxv1KRehgaURfs-ieUrlTut8egGvTPq8TY1QY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유명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한다거나 가혹 행위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건 때문인지, 사업장(회사)에서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최근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 우선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인 '개인 정보'에는 영상화면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CCTV 설치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 때문에 매년 또는 입사시점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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