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비정규직에게 명절상여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비정규직에게 명절상여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JfMjgx/MDAxNzQxNzYzMzMxNDE0.zyr1s8gzoxJNvZ1dDzA47RYxGB8_LZrIbugBSy3HcC0g.7mVPvWzjfcg9jifm8irPV9OAlam7y69Oh3olobHqDR0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2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4년 7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보받은 사업장(20개)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차별 관련 근로감독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근로감독 결과이기는 하지만, 2025년에도 유사한 근로감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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