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소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가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의 경우 1주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1일 4시간씩 5일을 근무(1주 20시간)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주의 총 근로시간은 35시간이므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되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전과 달리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내용 중에 변화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연장근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즉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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