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동차회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온라인 쇼핑몰 기업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뉴스에 올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 소위 '평판조회(reference check)'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방해 금지'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 노동이슈 중 하나로,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가 과연 근로기준법 상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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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평판조회가 취업방해금지 위반일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