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위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면 최저임금이나 법정 수당(퇴직금, 연차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산재보험 신청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사법적인 구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서도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예컨데, 최근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라든지,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운송기사를 인정한 사례,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본 사례 등이 있었고, 저희 블로그에서도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
#근로자성
#근로자판단기준
#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트레이너퇴직금
#트레이너임금체불
#트레이너근로자
#주엽동노무사
#정발산동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일산노무사
#마두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근로자성판단기준
#헬스장트레이너퇴직금
원문링크 :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