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직업안정법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직업안정법 개정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JfMjY1/MDAxNzI5NTY5MzIyMzQ1.OxdUQdOk23vFtdWNAAbDuR05qo_1kmpgsMN9DW1tp1Ag.rYoPii-RKSE6gkEEuNGo57RKgWPoSoMzMHdCnmbtAcU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이번 주가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잘 마무리하고, 쌀쌀한 바람이 찾아오는 겨울의 길목인 11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관계법령 개정소식으로 지난 10월 22일(화) 정부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소개를 하면서 수수료, 회비 또는 기타 금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무료 직업소개사업과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법적 근거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 직업소개 사업은 소개 대상인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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