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0월말,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0월 31일 공포하고,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공사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에서는 2024년 2월부터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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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4년 2월부터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