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7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4월 19일(수)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극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2023.3.28.
개최)에서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육아휴직 등 사용방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등 방해 의심사업장 집중감독> 우선, 2023.4.19.(수)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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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