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육아휴직 도중 복직을 요청할 경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육아휴직 도중 복직을 요청할 경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DVfMTM1/MDAxNzMwNzc1NDM3OTY5.9HGDuJFY8Yxz51cH4yDxmIxNZ7-rshkThjsAjWISgqQg._L0iRZIf-xRNoW2bXhMDh7BpOFMtQp0Gt5wcs9eVmDY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회사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갑자기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자녀가 취학하였다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게 되어 회사에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복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따라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2)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3)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직원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한다고 할 경우 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보통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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