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5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수)까지 "20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고,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3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매년 3월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는,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신고"는 2022년도 보험료를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임금에서 비과세 소득 등 일부 제외)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를 말하는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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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