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초,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그 내용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의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입되어 시행 중인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해당 제도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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