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시행령(대통령령) 안 5건에 대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이 많은데요.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시행령)이 개정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1)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직종이 총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직종 중 신규 직종으로는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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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노동관계법령(산재보험법 등)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