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 계모의 경우 유 류분반환의 경우 여러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의 경우 이러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계모가 배우자 사망 이후 재산분배를 함에 있어 전처 소생 자녀들과의 유류분반환 문제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남편은 현재 1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재혼한 지 25년이 되었고, 남편과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고, 저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현재 남편 앞으로 된 집이 있는데 시가는 10억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남편집에 계속 살고 싶지만, 남편의 자녀들이 남편 사후에 남편 집을 처분한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유언을 남긴 상황에서 사망하였을 때 자녀들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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