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가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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