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상속 유언공정증서가 있지만 다른 방식을 원할 때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그 집행에 있어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공정증서 상에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동의만 있다면, 유언자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있더라도 이들의 동의 없이도 일방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받은 상황에서 수증자(유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가 유증을 받을 만한 사정이 아니라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도록 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유증 받았던 분이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유증을 자신의 자녀에게 받도록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저에게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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