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증 부동산등기할 때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유 언공증 절차를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유언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언공증에 의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공정증서에서 부동산을 유증을 한 경우라면, 유언공정증서에서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특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유언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이 반드시 있어야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유언자의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내용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실 때 어머니 부동산을 저에게 단독으로 주시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셨는데요.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언에 따라서 등기를 하려고 보니,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부동산의 땅문서(?)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못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땅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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