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기간과 후속처리 상 속등기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상속등기의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그 후속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등기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고 남기신 부동산은 공시가로는 20억원이고, 실거래가는 모릅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여 다른 형제들 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다면 상속인 4명이서 4분의 1씩 등기를 치면 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와 어머니 명의만으로 등기를 칠 수는 없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24년 6월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년 24년 12월까지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상속세 신고를 먼저하고 상속처리는 나중에 ...
#상속등기
원문링크 : 상속등기 기간과 후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