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피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251호).
라고 하면서,'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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