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소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합니다)을 적정, 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상인 등기소(등기국ㆍ과ㆍ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