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첨부가 면제될까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8호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토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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