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첨부가 면제될까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8호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토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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