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속절차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속절차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속절차에 관하여 유 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받게되면 원물반환청구(유류분 부족분에 의해 계산된 유류분반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했느냐 가액반환(유류분 반환 대상 부동산이 이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과 같이 원물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돈으로 청구)을 청구했느냐에 따라 판결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피고측에 돈을 임의로 지급받거나 임의로 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붙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피고측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판결문을 집행합니다.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유류분판결에 기재된 유류분반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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