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은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관하여 호적예규 제687호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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