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증 후 재건축된 건물 유증등기 유 언공증을 할 당시에는 A아파트가 유.언.공.증의 대상이었으나, 유언공증이후 A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B아파트가 된 경우에도 기존 유언 공정증서로 유언공증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것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사망 후 저에게 모두 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다른 상속인들로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구요. 유 언공증할 때 유언집행자는 저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유언집행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아버지께서 유.언.공.증한 아파트가 최근에 재건축이 되어서 다른 아파트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유언공증으로 재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동산 등기가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유.언.공.증 후 유언대상 부동산이 재건축이 되어 다른 부동산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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