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는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하여,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예규 제1308호에서는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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