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유언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진술서 자 필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인정되고 있는 유언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유언공증이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필.유.언.장은 검인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검인 절차에서 유언자의 상속인들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들의 "진술서"인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자.필.유.언.장 집행과 관련한 상속인들의 진술서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쓰신 유언장을 남기셨는데요.
어머니 상속인으로는 아버지,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남기신다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하였고, 상속인들 모두 검인기일에 출석해서 자필유언장 내용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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