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신청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의 페이지마다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사이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는,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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