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대위상속등기가 진행된 경우


상속포기  후 대위상속등기가 진행된 경우

상속포기 후 대위상속등기가 진행된 경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곧바로 잘 하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상속인 명의의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 선례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2023. 0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1.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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