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인허가청구 친생추정깨는 소송절차 없이하기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률상 혼인 중인 여자가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그 자녀는 법률상 혼인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44조 제3항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이혼신고일자)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비송절차인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통하여 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트릴 수 있도록하는 민법 제854조의 2 규정이 2017. 10. 31.에 신설되었습니다.
즉,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전남편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전남편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지만, 제844조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최근 신설된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통하여 전남편의 자녀에 대한 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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