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통해 파양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통해 파양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통해 파양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마치 친자녀인 것과 같이 출생신고 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이러한 양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요청하는 것으만으로는 안되고, 별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문을 가지고 파양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자녀가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더라도 자녀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또다시 법원에 신청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상담 후 진행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양자인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양부모와 파양을 한 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가족관계등록창설을 별도로 진행하여 의뢰인분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양부모님들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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