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상속등기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상속등기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상속등기하려면 망인이 구두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에는 구두로 유언을 한 것을 녹음을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특정한 한명에게 단독 상속시키기로 의견일치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케이스의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사안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지난 3월 말경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는 시골에 논, 밭, 집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와 3남매입니다. 그 중 저는 장남입니다.

아버지 유산이 대대로 장손에게 넘겨진 땅이고 그다지 큰 재산가액이 아니어서 형제들과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단독상속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유언장을 남기신 것은 아니나 살아계셨을 때 수시로 구두로 고향의 땅을 장님인 저에게 물려주시기로 했으며(구두유언) 모든 형제들과 어머님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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