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등기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에 대응해서 유증등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집행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경우 실제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받는 것으로 유언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먼저 대위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특정한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도록 망인이 유언을 남겨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증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에 의해 법정지분에 따른 법정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강제경매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었는데요.
아버지 상속인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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