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688호는,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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