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1985. 4.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829호는, 1985. 4.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기존등기용지를 2년내에 구분건물의 등기용지로 개제작업을 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아직 그 개제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개제작업이 되 었다 하더라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예컨대, 대지소유권이 구분건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에는 그 구분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의 방식에 의하여 각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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