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부모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 자녀1, 자녀2를 둔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부인의 법정상속분은 3/7지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3/14(=3/7지분 × 1/2)이고, 자녀1 및 자녀2의 법정상속분은 2/7지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2/14(=2/7지분 × 1/2)입니다. 2.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만큼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유류분권자가 받은 증여재산액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1, 자녀2를 둔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 11억원을 증여하고, 자녀2에게 1억원을 증여한 후에 사망한 경우라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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