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상속등기하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상속등기하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상속등기하기 예전에는 남편이 혼외 관계를 통하여 낳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자녀의 친모가 아닌 법정배우자를 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우연히 발급한 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당사자 본인이 당황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사자가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제 친자도 양자도 아닌 사람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버리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 사망하셔서 어머니 상속처리를 진행하던 중에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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