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할협의서 상속인 중 해외국적자가 있는 경우 상속부동산을 상속 받을 때에는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에 의해 정한 상속분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인 중 해외국적을 취득하여 해당국가의 시민권자가 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는데, 한국에 있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모두 취득하기로 하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고, 상속인으로는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동생도 사망하여 남동생의 상속인으로는 조카가 1명있는데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저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하고, 매도 절차를 진행 후에 매도한 돈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정산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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