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청구소송 한정승인이 필요할 때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의 관계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상속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상속포기를 해서는 안되고,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포기를 하라는 연락을 받아 고민을 하고 계셨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릴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엄마와 함께 30년을 넘게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현재 아버지의 부인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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