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102조는,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29호는,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5. 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주 : 본 선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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