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일부지분말소판결 받을 때


경정등기 일부지분말소판결 받을 때

경정등기 일부지분말소말소판결 받을 때 원인무효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전부 말소하라는 판결도 나오지만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로부터 소유권경정등기가 불가하다고 하여 등기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에서는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 등기관의 각하 결정은 취소가 되었고, 저희 로펌에서 신청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등기소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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