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58호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재결서등본과 보상금 수령증원본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재결당시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포함)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 원본 및 재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19.
등기 3402-530 질의회답) (출처 : 미등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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