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능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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