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을 경우, 구분 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인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은,제112조의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증여한 건물을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해야 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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