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92.2.24. 등기 제401호 라고 보고 있고, 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65호는, 호주상속인은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하여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단, 민법 제996조는 법률 제4199호(90.1.13.)에 의하여 삭제 되었으나 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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