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상 자녀 바로잡기 1970~80년대에는 배우자와 혼인 중인 남자가 혼외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낳은 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자녀의 친모가 아닌 자녀 출생 당시 법적 배우자를 모(母)로 하여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법적 배우자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추후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처리를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그 친자녀가 호적상 자녀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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