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 제1043조는,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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