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는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52조제3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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