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화해 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있지 않았다면 이 경우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설사 화해조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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